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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상공인진흥원 창업인턴제 공지

미래창업경영원 0 1,880
Ⅰ. 목 적

◦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예정 업종 업소에서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생생한 실전경험 및 영업주의 경영노하우 전수시켜 창업성공률 제고




Ⅱ. 용어의 정의

◦ 주관기관 : 소상공인 창업인턴제 사업을 총괄하는 ‘소상공인진흥원’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함)을 말함

◦ 교육수행기관 : 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상공인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교육기관을 말함

◦ 창업도우미업체 : 진흥원에서 창업인턴제, 각종 실태조사, 교육강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‧선정한 소상공인을 말함

◦ 창업인턴 :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수료 후 소상공인 창업인턴제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예정자를 말함




Ⅲ. 사업개요

◦ 추진체계

- 소상공인진흥원과 창업도우미업체*(‘10. 800개)와의 창업인턴 협약 체결 후 참여 희망자 대상 현장체험 실시(기간 : 4주)



◦ 인턴기간(시간)

- 창업인턴은 창업도우미업체에 4주(20일)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 체험활동 실시




Ⅳ. 창업인턴 대상자 선정


1. 참여자격

◦ 창업인턴 :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중 교육수행기관에서 추천한 자

* 창업도우미로 선정된 업체의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◦ 도우미업체 : 진흥원으로부터 창업도우미업체로 지정된 소상공인



2. 참여 창업인턴 선정

◦ 교육수행기관이 추천(서식1)한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수료생 중 진흥원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추진



3. 창업도우미업체 배정

◦ 창업도우미업체중 인턴이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업소를 교육수행기관이 배정



4. 창업인턴협약 체결

◦ 창업인턴 및 창업도우미업체는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턴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

- 1개 도우미업체는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도우미업체 인턴 유도

◦ 창업인턴협약서에는 인턴기간, 시간, 인턴내용 등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, 도우미업체‧인턴은 협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



5. 협약의 무효․해지․변경 등

◦ 중대한 허위 사실로 협약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

◦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, 협약을 해지․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



6. 창업인턴 보험가입

◦ 소상공인진흥원은 현장체험 개시 전 창업인턴을 상해보험에 가입

- 보상한도 : 사망‧후유장애 1억 원 이상, 의료비 5백만 원 이상



Ⅴ. 창업인턴 실시

1. 창업인턴 역할

◦ 창업인턴은 반드시 4주(20일) 이상 도우미업체에 근무하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

- 창업인턴이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인턴 취소 조치(수당 미지급)

◦ 창업인턴은 현장체험 종료 후 창업인턴 종합보고서(서식5) 제출



2. 창업도우미업체 역할

◦ 현장체험 기회 제공 및 경영노하우 전수

◦ 인턴사원 지도

- 창업도우미업체 대표는 인턴기간 동안 창업인턴을 지도

- 출석부(서식3) 관리를 통해 창업인턴의 근태를 관리

* 창업인턴의 무단결근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현장체험 추진이 어려울 경우 도우미업체는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해당사실을 통보

* 소상공인진흥원은 사실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턴취소 등의 조치 실시

- 예비군훈련, 경조사, 재해, 부상 등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는 출석부에 해당사실을 기재하고 출석으로 인정



3. 교육수행기관 역할

◦ 현장체험 개시 전 창업인턴과 도우미업체가 맺은 창업인턴 협약서(서식2)를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송부

◦ 현장지도 점검 실시

- 인턴기간동안 교육수행기관은 1회 이상 도우미업체 현장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현장체험의 내실화 유도

- 점검자는 도우미업체, 창업인턴 면담을 통해 지도점검표(서식4) 작성

- 점검결과 창업인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우미업체는 시정조치 및 향후 참여배제

* 사업 배제 사유

- 화상 등 창업인턴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우려가 큰 기업

- 단순 업무보조 업무를 주 인턴내용으로 하는 업체

- 창업인턴 무단결근 방치 등 창업인턴 관리가 현저히 부실한 업체 등

◦ 결과보고

- 인턴 종료 후 10일 이내 인턴 및 도우미업체 통장사본, 출석부, 종합보고서, 지도점검표를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송부



Ⅵ. 수당지급

◦ 창업인턴 : 1인당 인턴수당 30만원 지급

◦ 도우미업체 : 인턴 1인당 10만원 지도수당 지급

- 인턴 종료후 인턴 및 업체 통장사본, 출석부, 종합보고서, 지도점검표를 교육수행기관에서 취합 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송부

◦ 소상공인진흥원은 인턴사원의 출석부, 종합보고서 등을 평가해 수당 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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